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6월22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6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채택의 건 등 2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레안 △함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법령 불부합,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 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레안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진흥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레 전부개정조례안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이 상정됐다. 이중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내 청년 기준을 18~54세로 상향하는 원안을 18~49세로 수정해 가결됐으며 나머지는 원안 가결 됐다. 특히 6월7일부터 6월15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67건(시정 19건, 처리 27건, 건의 21건)이 감사 결과로 채택됐다. 한편, 지난 6월21일 함양군의회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군정질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와의 협의로 해당 일정을 취소했다. 함양군의회는 오는 9월1일부터 9월26일까지 26일간 제277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2회 추경예산안, 보조사업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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