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 - 800호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 6. 15.경상남도 함양군수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2023년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투기행위로 인하여 도시환경이 저해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투기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설치장소 : 함양군 관내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13개소  촬영범위 및 시간 : 반경 50m 이내 24시간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 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 3(예고내용 등)3. 시행청 : 경상남도 함양군청 환경위생과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년 6월 16일 ~ 7월 5일(20일간)5. 공고방법 : 경상남도 함양군청 홈페이지(http://www.hygn.go.kr/) 고시공고6. 의견제출 본 『2023년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공고)기간 내에 경상남도 함양군청 환경위생과(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3년 6월 16일 ~ 7월 5일(20일간) 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양식 : 【붙임 1】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하여야 함) - 우편 : (우) 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166 경상남도 함양군청 환경위생과 함양군폐기물처리장 - FAX : 055-960-6243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담당(☎055-960-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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