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749호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 6. 1.함 양 군 수1. 조 례 명 : 함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2. 제정 이유 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 따라 함양군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3. 주요 내용 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안 제8조) - 산업재해 예방․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현황 등을 기초로 매년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 나.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 (안 제9조)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조언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컨설팅 지원 운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 산업안전 우수기업 인증․포상을 통한 안전 의식 고취4. 조례안 : “붙임”5. 입법예고 기간 : 2023. 6. 1. ~ 2023. 6. 21.6.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 6. 1. ~ 2023. 6. 21.(20일간) 나. 이 조례 재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안전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고 : 안전도시과장) 2) 전화 : 055-960-6260 / FAX : 055-960-5763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중대재해담당(전화 : 055-960-62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