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3 - 105호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해제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제6조의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해제 고시합니다.2023년 6월 8일함 양 군 수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해제 현황 2.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일 : 2023. 6. 8. 3. 문의처 : 함양군 안전도시과 (055-960-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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