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3-104호일방통행로 지정 고시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일방통행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3. 6. 1. 함양군수1. 목 적 - 함양읍 용평중앙길 8 ~ 용평4길 16 구간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2. 지정구간 - 함양읍 용평중앙길 8 ~ 용평4길 16 구간3. 지정근거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4. 고시방법 - 함양군 대표누리집(http://www.hygn.go.kr)5. 지정 관련 문의처 - 함양군 건설교통과(☎055-960-6350)   일반통행로 지정구간 ▶ 위 치 : 함양읍 용평중앙길 8 ~ 용평4길 16 구간▶ 일방통행구간 : L=1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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