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함 양 군 수2023년 4월 20일함양군 조례 제2660호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입양장려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입양아”란 양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60개월 이하인 입양아를 말한다. 3. “셋째아 이상 출생아 보장성보험”이란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함양군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보험을 가입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영유아 양육비”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지원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전입자”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6. “생활인구”란 관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관내에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다.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제3조(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4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제5조(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관내 생활인구 확대나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임신·출산, 다자녀 가정, 전입, 결혼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3. 귀농·귀촌인 등의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귀농·귀촌인 등의 단기 기본소득 창출을 위한 소규모 양계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경우 최초 한 차례만 지원한다.제6조(소규모 양계 사업) 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규모 양계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별표 2에 따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양계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제10조제1항 별표 2 제5호의 1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200미터 이내로 한다. ③ 사업자는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이전에 군수가 따로 정한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 중 어느 하나라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제7조(지원 중단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에게 자격상실 등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군수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제8조(대장 관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지원중단·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9조(교육 및 홍보사업)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행사, 캠페인 등 홍보사업(이하 “교육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기념 물품이나 전단지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함양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사업 우선순위 선정 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심의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대행한다.제11조(포상) 군수는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관·단체에게 「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부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서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제10호제2항에 따른 함양군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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