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가 함양군을 상대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연구용역 계약이 유효함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낸 소송과 관련해 함양군이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4월19일 함양군과 경남대가 체결한 용역계약이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계약법령상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라며 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수의계약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계약이 무효가 되도록 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함양군이 손해액의 80%인 1억8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경남대에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함양군은 지난 2019년 5월10일 경남대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데 이어 한 달여 지난 6월14일 경남대와 7억원 규모의 산양삼 제품 관련 연구용역 계약까지 맺었다. 그러나 함양군은 당시 계약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두 달여가 지난 8월26일 경남대에 계약 문제를 제기했고 2020년 2월 공문 발송을 통해 연구용역 계약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경남대 측은 계약과 관련한 절차 과정의 문제는 행정착오를 일으킨 함양군에 책임이 있다며 그동안 집행된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불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관련 논란이 거세지자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는 함양군을 대상으로 생활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을 벌였고 2021년 1월 함양군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면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에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가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함양군과 경남대는 연구용역 대금 정산과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남대는 2021년 12월 함양군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함양군은 손해배상 부분과 관련해 연구 용역에 대한 성과들이 없고 경남대가 제출한 증빙자료 또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경남대 측은 5월 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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