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순간의 방심이 소중한 산림 자원은 물론이고 주택 하우스 축사 등 소실로 피해자들의 재산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 봄철에는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강한 바람을 만나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어르신들이 행동이 부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영농철을 맞아 깻대, 고추대 등 영농 부유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유가로 인하여 화목보일러를 설치한 가구에서 화목보일러 과열과 보일러실 전기 누전에 따른 화재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목보일러 주변을 깨끗하게 하는 등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숲이나 산림에서 100미터 이내 소각행위 발견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하고 있으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고 15년 이하 징역 과실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주민들의 소각행위나 산불 발견 시 지체없이 119나 112로 신고하고 초기대응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봄철에는 산림이 매우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각종 소각 행위를 함부로 하지 말고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등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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