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웅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함양, 국민의힘)은 4월11일 경남도의회 제40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의 고령 농업인의 실태를 지적하고 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경남의 고령 농업인은 11.4만 명으로 도내 전체 농업인 25.5만 명의 46.7% 비율을 보여 전국 평균 42.3%에 비해 4.4%p 높을 뿐만 아니라, 남해 55.2%, 의령 54.1%, 합천 53.3%, 산청 51.2% 등 서부경남 군 지역 등에서는 고령 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절반 이상을 상회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고령 농업인의 증가에 따른 도내 경작농지 역시 2000년 18만ha에서 2020년 14만ha로 20년간 4만ha 감소해 23%의 감소율을 보였는데, 이 역시 경작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경작농지는 훨씬 더 적을 것이라 추정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경남도에서는 일반적 농업 대책만 존재할 뿐 해당 나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별도의 사업이 없으며, 경기, 경북, 전북 등 6개 광역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 대상 관련 조례 역시 제정되어 있지 않아 고령 농업인에 대한 도의 낮은 관심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고령 농업인의 경우 영농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육체적,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위탁영농 알선, 농업 노동자 중개, 농산물 유통 대행 등의 사업에 우선권을 줘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고령 농업인의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시사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함양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4년)과 함양농협조합장(재선)을 역임한 농정전문가로 제12대 들어서 폐농약류에 대한 수거·처리를 제도화한 「경상남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농업인 복지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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