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 - 500호[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 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및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지 출입에 관한 사항과 보상계획에 대하여 열람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 4. 12. 함 양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남계서원 교육체험관 건립사업 나. 시 행 청 : 함양군(문화관광과) 다. 위 치 :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84-1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 교육체험관 신축 마. 사업기간 : 2023. 4. ~ 2024. 12.(예정) 2. 편입예정 토지 및 대상물건 내역 가. 토 지 : 경남 함양군 수동면 원평리 84-1번지 일원 (부지면적 A=10,281㎡)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토지출입내용 가. 출입목적 : 편입되는 토지·물건조서 작성, 측량 및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나. 출입기간 : 2023. 4. ~ 사업 종료시까지 다. 출입대상토지 : 편입토지조서와 같음 4. 공고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 2023. 4. 12. ~ 4. 26.(14일간) 나. 공고장소 : 함양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5.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3. 4. 12. ~ 4. 26.(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다. 이의신청 및 방법 : 보상대상 토지, 물건조서를 함양군청 문화관광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6. 보상시기 : 2023. 4월 ~ 보상협의 완료시까지 7. 보상방법 및 절차 가. 편입토지의 편입면적은 분할측량 결과 또는 토지등기사항에 의하고 보상 금액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치로 보상액을 결정한 후 개별 협의로 계약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예금통장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 및 진행 예정입니다.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토지소유자 개인별로 통지 예정입니다. 8. 감정평가의 선정방법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는 경상남도 1인, 사업시행자가 1인을 선정하며,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1인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총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함양군 문화관광과(관광개발담당)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편입토지 등의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 하나, 수취인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될 경우(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나.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 등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함양군청 문화관광과(☎055-960-45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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