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3-65호함양군 도로구간(주도로 연장)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함양군의 도로구간(주도로 연장)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6일 함 양 군 수1. 고 시 일 : 2023. 4. 10. (효력발생일)2. 고시대상 : 1건(주도로 연장 1건) 3. 고시방법 : 함양군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4. 고시내용 : 도로구간(주도로 연장) 변경에 관한 사항 1건 (붙임 참고) ※「도로명주소법」제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도로명주소사용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5.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055-960-446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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