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권성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며, 주요사례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등이다.
불법행위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다.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류를 관할소방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단 48시간 이내에 직접 목격한 행위를 접수하여야한다.
권성환 서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나의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도록 신고포상제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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