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466호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안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23년 4월 5일함양군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먹거리 기본 조례」2. 제정이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과 먹거리위원회의 구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함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정의 및 책무(안 제2·3조) 다.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함양군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7·8조) 마. 함양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5·16조)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4월 2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농산물유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1) 주 소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76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참조 : 농산물유통과장) (우편번호 50049) 2) 전 화 : 055-960-8340, FAX : 055-960-839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농산물유통과 6차산업담당(055-960-83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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