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부터 5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 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잦은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산림환경 보존에 힘쓰겠고,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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