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3월31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설치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등 27건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회출장 규칙안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커머스 전략사업 투자선도지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추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 △농월정오토캠핑장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 △함양예술마을 관리위탁 재계약 동의안 △지리산생태체험단지 관리위탁 동의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의장애인목욕탕 위탁운영 동의안 △민우너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연휴양림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함양임업대학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6차산업클러스터 공동가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설치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이 상정됐다. 추경 예산안은 보건소 방사선사 기간제 인건비 등 불요불급의 사유로 2건의 사업 4억여원이 삭감되면서 6430억원을 확정했다. 조례안 심의 안건 중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중목욕탕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는 원안가결됐다. 한편, 함양군의회 제276회 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열릴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조례안 심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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