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사과 꽃이 개화함에 따라 적과제 살포로 인한 벌 피해를 막기 위해 사과 적과제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적과제는 불필요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일손이 부족한 과수농가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카바릴수화제(세빈)을 사용하고 있으나 꿀벌에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잘못 살포하면 양봉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 따라서 꽃이 피어있는 상태에서 살포해서는 안 되며, 만일 살포할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과 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으로 벌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카바릴수화제(세빈)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살포일자 및 장소 등을 이웃 양봉농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과 적과제 오용으로 인한 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앰프방송, SMS, 관련자 회의 개최 등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벌에 안전한 석회유황합제, 패티알코올유제를 대체약제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과수, 양봉농가에 모두 중요한 벌을 보호하기 위해 적과제 안전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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