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 신고방법은 위택스(wetax)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하거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올해 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법인세와 동일하게 3개월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직권연장된 법인이라도 신고는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연장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라며 신고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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