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김현환)서는 3월22일부터 3월24일까지 함양군 11개 읍면 자율방범대장 및 관할 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자율방범대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자율방범대법)이 오는 4월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자 마련했으며, 안의서상서하면자율방범대를 시작으로 4개 권역별로 실시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함양군에는‘함양군자율방범연합대’1개 및 읍면자율방범대 11개가 있으며 245명의 자율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함양경찰서 관계자는“자율방범대법 시행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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