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370호일방통행 구간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읍 용평중앙길 8 일원 일방통행 구간을 지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3일함양군수 진 병 영1. 일방통행 구간 지정 목적 ○ 함양읍 용평중앙길 8 ~용평4길 16 구간의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 개선2. 관련근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 일방통행 구간 지정 나. 지정구간 : 함양읍 용평중앙길 8 ~용평4길 16 구간 다. 예고기간 : 2023. 3. 23.(목) ~ 4. 13.(목) / 21일간 라. 공고장소: 함양군 대표누리집(www.hygn.go.kr) 및 게시판 마. 의견제출 - 일방통행 구간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예고기간 내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함양군청 건설교통과(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로 서면 제출 바. 문의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055-960-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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