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수 전 군수측이 선거법 위반 관련 진병영 군수를 고발한 것과 관련 검찰이 불기소처분하고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앞서 서 전 군수측은 지난해 9월 진병영 군수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책발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남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11월 검찰은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서 전 군수측은 12월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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