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383호 2023년 수확기 및 ASF 대응 포획단 모집 공고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함양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모집합니다.2023. 3. 20.함양군수 진 병 영1. 모집인원 및 운영기간 가. 운영기간 : 2023. 4. 1. ∼ 2023. 11. 30. 나. 포획시간 (주·야 연속 출고 금지) - 주간 : 05시 ~ 21시(오전 5시~오후 9시) - 야간 : 17시 ~ 익일 09시(오후 5시~익일 오전 9시) 다. 구성인원 : 30명(공개모집 : 15명, 협회별 추천 : 15명) 라. 포획대상 : 멧돼지, 고라니 등 농작물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마. 모집인원 : 15명2. 자격요건 가.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둔 자 나.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 ※ 수렵보험 가입증명서는 피해방지단 선정 후 제출 가능 다. 총포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재)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라.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거나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자 마.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바. 양돈종사자(양돈업, 사료운송, 분뇨수송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3. 주요임무 가. 유해야생동물 피해 발생 또는 인가 주변 출현 시 구제활동 나. 밀렵, 밀거래 행위 단속, 불법 엽구 수집 ※ 불법엽구 발견 위치 사진전송 → 군에서 회수 다. 기타 민원 발생 처리를 위한 군의 출동 요구에 신속 대응 등4. 준수사항 가. 생명 또는 재산 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가 부근 등에서 총기 · 엽견 등 사용 제한 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별하기 쉬운 피복류(적색계통)을 착용할 것 다. 엽견 사용(1인 2마리) 제한, 미등록 엽견 사용 금지 라. 활동 시 GPS어플(타임스탬프 등) 사용 필수 마.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사체는 환경부 지침에 맞도록 적정 처리 바. 「포획신청 접수대장」작성 후 월말 제출 ※ 피해민원 직접 접수 시 군담당자에게 연락 후 출동 사. 군·읍면담당자 출동요청 시 신속출동(포획결과 사진 제출) 아. 포획 허가구역 외 지역 및 수렵금지구역에서 포획 활동 금지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야생동물의 학대금지),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등 준수5. 활동지원(예산 범위내)  포획포상금 지급 - 멧돼지 : 마리당 10만원(함양군), 마리당 20만원(환경부) - 고라니 : 마리당 6만원(함양군) ※ 포획포상금은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3. 20.(월) 09:00 ~ 3. 24.(금) 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불가) 다. 접 수 처 : 함양군청 신관 2층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마감일 18:00까지) 라.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2) 총포소지허가증 3)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 개인ㆍ행정정보 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4) 수렵보험 가입증명서(피해방지단 선정 후 제출 가능) 1부 5) 기타 수렵실적증명서(수렵장 참가 등) 1부 ⇒ 과거 우리군 피해방지단 활동으로 포획실적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6) 동물등록증(엽견 보유시) 1부7. 대상자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가. 선발방법 :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해 붙임3 심사평가표에 따라 심사 나. 대상자 선정 발표 : 2023. 3. 27.(월) 개별연락(불합격자 별도 통보 없음) 다. 동점자 처리기준 :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우수한 자 선발8. 기타사항 가. 함양군 거주여부는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피해방지단 모집 관련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및 지침과 함양군의 해석에 따름 다.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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