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3–39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 3. 3. 함 양 군 수1. 하천의 명칭: 오봉천(지방하천)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963. 점용의 목적 : 사면 보강구조물(옹벽) 설치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 722 나. 면적 : A=225.86㎡(일시42㎡, 영구183.68㎡)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영구6. 기타사항 : 기타 하천점용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하천담당(☎055-960-63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