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 2023 – 327호고운체육관 및 연암체육관 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고운체육관 및 연암체육관 내 사고방지 및 이용객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 3. 8. 함 양 군 수1. 설치목적 : 사고예방, 방범, 시설물관리. 2.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3. 설치개요 ○ 사 업 명 : 고운체육관 및 연암체육관 방범용 CCTV 설치 공사 ○ 설치장소 및 대수   4. 행정예고 ○ 예고기간 : 2023. 3. 8. ~ 3. 29.(21일간) ○ 예고방법 : 함양군 홈페이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를 방문, 우편 또는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23. 3. 8. ~ 3. 29.(21일간) ○ 제출내용 : 붙임서식 참고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성명, 확인 가능한 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 ○ 의견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FAX(055-960-5726) ○ 보내실곳 : (우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체육청소년과 ○ 문 의 처 : 체육청소년과 스포츠마케팅담당(055-960-4634)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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