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3-294호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3. 3. . 함양군수1. 조 례 명 : 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가.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급변하고 다변화하는 사회환경 속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힘든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군민의 생활안정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보다 폭 넓게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다. 경상남도 안전정책과-131(2023, 1, 3,)호 「2023년 시민안전보험 운영효율 제고 추진방안 통보」에 따라 군민안전보험의 인지도 제고, 보험금 지급실적 저조 등 문제점 해소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 (안 제4조) 다. 군민안전보험 보상범위 (안 제5조) 라. 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4. 입법예고 기간 : 2023. 3. 2.∼2023. 3. 22.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3. 3. 2.∼2023. 3. 22.(20일간) 나.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안전도시과장) 2) 전화 : 055-960-6210 / FAX : 055-960-5763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안전민방위담당(전화 : 055-960-62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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