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 여당은 검찰을 보고 야당의원을 체포하라고 하고 야당은 불체포 특권을 누리려고 한다. 국민들은 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불체포특권이란 특별한 경우, 특별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공권력에 의해 체포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체포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의 강제처분을 말한다. 불체포특권은 한정적인 조건에 따라 체포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조건이 해제되면 체포가 가능하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경우는 대통령, 국회의원, 외교관, 교원 등이다. 불체포특권이 주어지는 경우는 체포를 할 수 있는 공권력이 때로 그 직위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해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불체포특권의 사례인 국회의원의 경우, 행정부에 속하는 공권력에게 자의의 체포권이 주어질 경우,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체포특권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직위와 상황에 대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행사에서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화되었다. 현행 <헌법> 제44조와 45조에서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와 ‘임기 내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의 기능을 행정부의 권력에서 보호하려는 의미’로 제정된 것이다. 이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단 현행범에게 불체포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현행범의 경우에는 원활한 대의기능의 요청보다 형사정의의 실현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 국가의 적법한 소추권 발동은 가능하다.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을 앞세워 민주당을 탄압하고 있으며 당 대표인 이재명을 사법 기관을 앞세워 구속하려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은 불체포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는 시민들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더 많다. 시민들의 판단에 따르면 지금은 불체포 특권을 사용할 상황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었던 2월1일 국회의원 불체포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 이상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KOPRA가 뉴데일리·NGO 저널 의뢰, 지난달 30~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여부를 물은 결과 57%는 ‘폐지 찬성’, 32%는 ‘폐지 반대’에 응답했다. ‘잘 모름’은 11%였다. 성별로는 남성 61%, 여성 53%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남성 32%, 여성 31%는 반대했다. 정당지지별로 보아도 여야 상관없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폐지 찬성이 많았다. 민주당 지지자도 찬성 49%, 반대 36%로 응답한데 반해 국민의 힘 지지자들은 64%, 반대는 28%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 전화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최종 응답률은 1.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국민의 정치 참여 수준은 높다. 국민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가를 찾고 있다. 고도의 민주주의 정치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 있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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