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임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산림소득분야(소액)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를 마치고 이달 중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최근 2023년 산림소득분야(소액)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토양 개량제 지원 외 6개 분야에 보조 사업비 5억9111만4000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자는 임산물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이며,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산림소득 사업에 대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함양군은 신청 임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임가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임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임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 산삼항노화과 항노화담당 전화 055-960-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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