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요금이 입소문을 타면서 주민 이용 불편과 지역 목욕탕 간 역차별 문제로 떠오른 공중목욕탕에 대해 함양군이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함양군은 10일 고시공고를 통해 공중목욕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민 복지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사용료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3000원이었던 현행 일반인 요금을 6000원으로 인상한다. 65세 이상 노인(1500원)과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1000원)에 대한 요금 경감 혜택도 제외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할인 혜택은 유지되나 기존 1500원에서 3000원으로 요금이 인상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함양군 공중목욕탕은 마천면과 서상면 총 2곳으로 지역 내 목욕탕이 없어 인근 안의면이나 함양읍 등지 목욕탕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옴에 따라 위생관리 및 주민 복지 실현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요금이 저렴함에 따라 인근 지역 원정 목욕 방문이 잦아지면서 그동안 주민들은 목욕탕 이용에 있어 불편을 호소해왔다. 지역 목욕탕 간의 역차별 문제와 유지 관리 적자 문제도 거론되면서 지난달 함양군은 목욕탕 요금 검토 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두 공중목욕탕은 요금 인상과 함께 기존 군 직영에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서상면 군민과의 대화에서 진병영 함양군수는 “서상과 마천의 공중목욕탕은 올해 7월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운영 적자 문제로 민간 위탁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약 6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양군은 3월2일까지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해당 조례안 심의는 3월17일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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