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백전 재경함양군산악회회장전 한국품질보증원부원장함양 마천 출신으로 현재 ISO 경영시스템 검증심사원으로 활동 중고용노동부는 증가되고 있는 중대재해를 방지하고 줄이기 위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토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2022년 1월27일부로 시행해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에 산재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 828명보다 적은 700명 초반대로 전망하였으나 6월말 현재 전체 사망자 수는 1142명(사고 446명, 질병 696명)으로 목표에 미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로인해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기대하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22년 11월30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감축대책을 처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는 법령을 정비하여 2023년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해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주무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의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재방식을 개선하고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하였으며, 중대재해로드맵의 핵심은 기업의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이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한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와 적용시기중대산업재해란 ①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③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으며 적용은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 50억원 미만 공사(건설업)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1.27.)로부터 시행된다. 단,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중앙행정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 사업장에서 실행해야 할 사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로써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명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또한,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제5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상기의 제4조,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사망 외 중대산업재해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 또한,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으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0 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10 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7조)안전보건 교육의 수강항목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와 대응방안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중 핵심인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제4조 1항)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기준으로 살펴보고 ‘대응방안’도 제시해 보겠다.먼저, 시스템 구축 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회사(사업장)마다 환경 및 환경관련 위험성, 다양한 니즈, 목표, 제품, 규모, 시설, 운용 프로세스 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문서 및 체계(시스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타사의 문서나 체계는 오로지 참고 만 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경영진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방침 설정 시 다음을 고려한다. 상해 및 건강상 장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제공, 법규 준수, 리스크 감소, 지속적 개선, 근로자 대표와 협의 등에 대한 의지표명을 포함한다. 또한, 방침은 문서화하고 종업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이 되게 한다. ???? 목표는 방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측정 가능해야하고(계량화), 위험성 평가결과, 법규파악 결과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또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이 되게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 등 두어야할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 또는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는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 안전보건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를 작성하여 조직의 관련 절차서나 규정에 포함시킨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토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에는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 요구사항 중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사업장의 제품, 활동, 서비스에 관련된 위험성평가 절차서(규정)를 작성하고, 정기적 또는 공정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적으로 실시하되, 관련자 및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 팀을 구성하여 실시함이 효과적이며, 제발 형식적으로 하지말길 바란다. 위험성평가 방법은 사업장의 업종, 제품 및 공정(프로세스)를 고려하여 결정한다.(4M 방식이 일반적임) 평가 결과 중대 위험(관리대상)은 등록부에 등록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중대 위험에 대한 개선을 함으로써 위험성평가의 효과가 나타나고 사고의 예방이 되며,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작업장(공정)에서 활용함이 또한 중요하다. (업무지시, 작업 또는 TBM(Tool Box Meeting) 시 활용) 4. 다음 각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따라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위험성평가에서 정한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추진계획에 포함될 항목은 목표, 추진항목, 세부추진사항(수단,방법), 추진일정, 담당자 및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소요예산 등이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각 항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관리 할 것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역할 책임과 권한(예산을 포함)을 명확히 하고(문서화),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리스트 양식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다.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사업장 마다 상황(여건)이 다르므로 해당 조건에 맞는 인력(자격자 포함)을 배치하고, 자격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활용함이 바람직하며 형편에 따라 외부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기관 선정, 대행업무의 모니터링 및 조치가 중요하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와의 의사소통 절차를 확립한 후, 그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대책을 수립, 실행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며 기록을 유지한다. 절차에는 의사소통의 대상, 주기, 방법, 기록, 실시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8.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항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재해방지를 위한 조치 ???? 실제 비상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써, 비상시 대비 및 대응 매뉴얼 또는 절차서를 제정하여 활용하고 실행결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매뉴얼에는 화재발생, 가스폭발, 풍수해 등의 비상상황의 경우와, 훈련 주기, 방법, 기록(참가자, 사진 포함),모니터링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을 예로 생각하면 된다.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항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대한 기준 ???? 이 항목에 관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하는 경우, 관리절차서(협력업체 평가, 선정, 관리기준 및 방법, 모니터링 등 포함) 또는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치/개선을 해야 할 것이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을 편의상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하는 만큼, 책임은 사업장에 있으므로 사업장의 관리수준 이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임. 추가로, 제5조(안전, 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해서 알아보겠다.①법 제4조제1항 제4호에서 “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②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지정한 외부 기관에 위탁한 경우 포함)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결과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유해, 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직접 점검하지 않은 겅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결과를 보고 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안전보건 관계법령 중 가장 중요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이고,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이 있을 수 있다.각 사업장에서 해당되는 법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정기적으로 개정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법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을 요약(요지)하여 활용(교육,실시 또는 준수평가 시)한다. 각 사업장은 해당 적용법규의 준수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자체)하여 문제점은 지체 없이 시정한다.(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해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정리하였는데, 각 사업장마다 상기의 요구사항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준비 및 실행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강조할 사항은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진의 리더십과 의지표명 ㉡전원 참여(목표 및 추진계획) ㉢위험성평가 및 활용 ㉣관계법규 파악 및 준수 ㉤작업안전수칙 준수 ㉥정기적 모니터링 및 조치이며, 안전불감증을 버리고 안전의식을 고취함이 중요하며, 앞으로 체계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재해를 예방하고 감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길 기대하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원한다면 국제규격인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 적용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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