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읍 인산죽염 항노화 특화농공단지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지역민과 기업의 상생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식’로 봉합된 지 이제 한달이 지난 시점에 관련 주민들로부터 협약은 무효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해를 앞둔 지난해 12월31일 함양군과 인산가 그리고 인산죽염항노화특화농공반대대책위원회는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해 환경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의 건강한 향토기업 육성을 위한 상호 신뢰를 다짐한 바 있다. 구룡죽림권역회(회장 김영구)는 1월31일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협약서 3항 ‘인산가는 필요시 대책위화 협의해 마을발전기금을 조성하고 후원할 수 있다’를 두고 “협약서 작성 당시 우리 5개 마을(상죽, 원구, 조동, 구만, 내곡)은 금전이 개입된 합의서에는 서명을 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김상국 반대위원장과 서필상 부대변인 등이 돈이 오고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믿고 서명을 진행한 바 있다”며 “하지만 기우는 현실이 되었고 우리는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마을에 1000만원씩 마을기금을 주겠다는 이면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반대위는 환경보존과 오염 방지가 목적이 아니라 돈을 위해 환경을 팔고 인사를 팔았다. 그 일로 우리들은 졸지에 반대위 12명의 들러리가 되었고 우리의 이미지와 명예는 실추됐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반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협약서 제3항과 관련된 진행 때문에, 팔령골의 환경 문제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권역회가 협약서의 무효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권역회는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협약서 체결식의 3주체인 함양군·인산가·대책위를 협잡꾼으로 몰아가는 것인데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한편, 구룡죽림권역회는 함양읍 구룡·죽림리 권역의 상죽·내곡·원구·조동·해솔·구만마을 등 6개 마을 주민으로 이루어졌으며 마을과 마을주민상호간의 화합과 마을번영은 물론 자연경관을 보존하고자 지난 1월11일 발대식을 가지면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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