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월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업사업장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들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함양군 안전·보건관리자(정일영, 김은경 주무관)가 교관이 되어 실시한 이번 교육에서는 현업사업장 관리감독자들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과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점검사항,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점검,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근로자 건강진단 등에 관한 동영상 및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 관리감독자들이 현장 안전보건 점검과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등 반복교육과 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군은 이번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및 함양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교육에 앞서 진병영 함양군수는 특강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반복 교육을 통해 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자들이 솔선수범 해 나가자”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리감독자들이 매뉴얼을 잘 이해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 등을 살피는 등 현업사업장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