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인구늘리기 지원사업으로 주택설계비 지원과 빈집수선 사업을 실시한다. 주택설계비 지원은 1세대 당 200만원씩 총 20세대가 사업대상이며, 빈집수선사업은 1세대 당 500만원씩 총 20세대가 사업대상으로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조건은 주택설계비의 경우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이다. 빈집수선 사업의 경우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귀촌인에게 지붕, 벽체 창호 등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및 전입예정자가 해당한다. 특히 주택설계비 지원사업은 2021년 이후 건축예정이거나 설계중인 경우, 2021년 이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하다. 단, 주택설계비 지원은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은 중단되며, 주택설계비는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담당(055-960-4420)으로 신청하면 되며, 빈집수선사업은 해당 읍·면 총무담당 또는 건설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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