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가 있으며, 각각 6.4%, 5.27%, 3.5%, 1.75%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계산되는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해보면 올해는 6.4%, 24년에는 4.5%, 25년 이후는 2.7%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은행창구나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여 이 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가 신청돼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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