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월 2일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2023년 신규채용 기간제근로자(107명)를 대상으로 채용 시 교육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함양군 안전·보건관리자(정일영·김은경 주무관)가 교관이 되어 현장에 투입되기 전 산업안전보건법과 보호구에 대해 알아보고 현장 작업 시 안전수칙,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그리고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근로자 건강진단 등에 관해 동영상 및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안전보건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앞으로도 신규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양군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함양군에서도 군수가 책임주체가 되어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군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고, 각 부서의 담당을 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함양군의 산업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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