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2-246호2023년도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기타물건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2년 12월 28일함 양 군 수Ⅰ.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량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적용요령 ④ 산출예시 ⑤ 기준가격표 나. 기계장비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⑤ 적용요령 ⑥ 산출예시 ⑦ 기준가격표 다. 선박 ① 정의 ② 내용년수 및 감가율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 ⑤ 잔가율표 ⑥ 산출예시 라. 항공기 ① 정의 ② 내용년수 및 잔가율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 ⑤ 적용방법 ⑥ 산출예시 마. 시설물 ① 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적용방법 바. 부수시설물 ① 정의 ② 종류 ③ 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 기준가격표 ⑤ 적용방법 사. 입목 ① 정의 ② 용어해설 ③ 종류 ④ 시가조사방법 ⑤ 산출방법 ⑥ 적용요령 아. 어업권 ① 정의 ② 종류 ③ 적용요령 ④ 기준가격표 ⑤ 양식품종별표준시설내역 등 자.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 등 ① 정리 ② 종류 ③ 시가표준액표 2. 세부결정사항 함양군군 재무과에 비치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부 칙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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