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해 4월부터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가족사진 촬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인구늘리기 시책 중 하나인 가족사진 촬영 지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가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서 셋째아 이후 자녀가 60개월 이하인 경우 해당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가능하다. 다자녀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 차수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이 되는 신청자는 먼저 함양군 관내 사진관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하고 그 영수증과 신청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 구성원의 초본을 준비하여 신청하면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가족사진 촬영비가 지원된다. 이 시책은 저출산 시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유아기 자녀와 추억남기기 지원 및 가구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양군은 인구시책을 함양군청 홈페이지(hygn.go.kr)에 게재해 홍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혁신전략담당관 인구정책담당(055-960-413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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