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미세먼지 배출 배중이 높은 경유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022년 12월 ~ 2023년 3월) 중 집중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연료손실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 중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노후경유차, 화물버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배출가스 단속과 공회전(5분 이상)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기준초과차량은 개선권고 및 차량정비 등을 안내하고, 개선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소유주는 15일 이내에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미이행 시에는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군민 모두의 자동차 배출가스 줄이기 및 불필요한 공회전 안하기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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