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함양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위원장 이현규) 정례회가 지난 2월 이후 10개월 만에 개최됐다.
12월20일 오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협의회 간사를 행정과장(자치분권 관련 과장)에서 서무담당(자치분권 관련 담당)으로 변경하는 제7조2항 개정안과 경우회 1명(생활안전분과), 노인회 1명(여성청소년분과)의 위원을 추가하는 위촉 및 분과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김해중 행정과장은 개정안 사유에 대해 운영 부분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과 효율성 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명의 위원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분야별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해당 분야 사업을 발굴하면서 치안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올해 협의회 자치 경찰분야 추진현황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추진 현황에 따르면 올해 협의회는 2월부터 6월까지 주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통한 사고 발생률 감소를 위해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을 추진해 횡단보도 내 함몰형 표지병을 설치했다. 6월부터 11월까지 기간에는 지역주민이 우리동네 파수꾼으로 직접 참여하는 ‘우리동네 파수꾼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반사경 설치, 소화기 교체 등 올해 총 35건의 접수를 받아 27건을 처리 완료(8건은 처리중)했다고 보고했다.
내년 자치경찰분야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우리동네 파수꾼 사업 △자치경찰제 홍보 활동 △자치경찰분야 사업 발굴 및 심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진 기타 토의 시간에는 관련 사안에 대한 토론 모임을 자주 열어 협의회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과 함께 경찰과 지역주민이 연계·협력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7월1일 전면 시행됐다. 함양군은 지난 2월22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3개 분과 21명의 위원으로 주민참여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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