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이중규)는 12월 12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5,178대)에서 무료로 국민연금 증명서(6종)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은 편리하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정부24, 웹 EDI, , 팩스, 지사 방문 등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스마트폰이나 PC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 등은 직접 공단에 방문해야만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민연금공단은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국민연금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본인 확인 후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개인회생 신청용 확인서 등 총6종으로 발급기 설치 장소와 이용 시간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중규 거창지사장은 “더 쉽고 간편하게 국민연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성이 대폭 증진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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