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12월16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4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광개정조례안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이부개정조례안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계획시설(하수도:안의종말처리장, 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상정됐다.   2023년도 예산안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누이센터 건립 등 29건의 사업 116억여원이 삭감되면서 6064억원을 확정했다. 조례안 심의 안건 중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는 원안가결됐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가결됐다. 추경 예산 확정 규모는 6758억원이다. 박용운 의장은 “오늘 마지막으로 25일간의 긴 회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정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올 한 해도 함양군의회에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의원은 군민의 봉사자로서 늘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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