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1억99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한다고 12월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부과 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2023년 1월2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방문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전용(가상) 계좌,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지방세입계좌납부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 부과,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960-4310)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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