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권성환)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대상 시설은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며,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신고는 소방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발견 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위법 행위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 후 1회 5만원이며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함양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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