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22일에 치러지는 민선 2기 함양군체육회장 선거가 과열·혼탁으로 치닫고 있어 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함양군체육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함양군체육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치러지는 선거로 종목별 가맹단체 및 읍·면체육회장 등 53명의 선거인단의 투표로 치러질 예정이다.   9일 함양군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인단 식사제공은 물론 표를 얼마에 산다는 등의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어 이와 관련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며 “소수의 인원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금권선거에 유혹되기 쉬운 만큼 공정선거가 될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체육회 관계자 역시 “최근 선거와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어느 선거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야 할 체육회장 선거가 반칙과 권모술수로 인한 부정선거로 얼룩져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권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인단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양군체육회장은 무급으로 특별한 예산편성 및 채용권한은(사무국장 임명·면직가능)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함양군체육회 산하에는 22개 종목단체, 11개 읍·면체육회 및 체육회직원 18명을 통솔하며 연 예산 29억 원(2022년 기준)을 집행하는 수장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 선거법)’을 적용해 체육회장 선거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금품을 받는 이는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단, 금품·물품가액이 100만원 이상 초과시 형사처벌에 처한다.)가 부과되고 금품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원(시·군부 체육회 기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함양군체육회장 선거는 12월22일 오후 2시부터 10분간 각각의 후보자 정견발표 이후 3시부터 5시까지 함양군체육회관 1층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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