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을 위한 사전설명회를 오는 9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사전설명회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안내, 공급업체 신청방법, 답례품 공급 시 유의사항, 선정기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며, 처음 시행하는 제도에 대하여 해당 사업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사전설명회 참여대상(답례품 공급업체 모집대상)은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 선정 발표일까지 계속해서 함양에 주소지를 둔 사업체이면서 사전에 선정된 답례품 품목의 생산·제조 또는 보관시설을 갖추고 적시에 배송이 가능한 업체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품목은 지난달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10개 품목 중 함양사랑상품권을 제외한 사과, 양파, 곶감, 쌀 꾸러미, 농산물 꾸러미, 축산물세트, 농·특산물 가공품세트, 산삼·산삼가공품세트, 방짜유기 등 총 9개 품목이다. 군은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을 위하여 지난 1일 군 홈페이지(www.hygn.go.kr) 군정소식란과 고시공고란에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공고를 게시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14 ~ 15일 양일간 접수받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계기로 품질 좋은 함양 농·특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관내 사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도, 시, 군, 구) 또는 자기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시 100%,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자치단체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055-960-4231, 42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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