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은 진병영 함양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창원지검 거창지청은 2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진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진 군수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경찰은 진 군수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으나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