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에 시행됨에 따라 기부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답례품 10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답례품은 지난 22일 함양군청에서 열린 함양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친 후 선정되었으며, 추후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도 함께 의결하였다. 특히, 이날 선정된 답례품은 지역 대표성, 유통 안정성 및 상품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사과, 양파, 곶감, 쌀 꾸러미, 농산물 꾸러미, 축산물세트, 농·특산물 가공품세트, 산삼·산삼가공품세트, 방짜유기, 함양사랑상품권 등을 선정하였다. 앞으로 기부자에 대한 고마움이 담긴 답례품을 공급하게 될 업체에 대해서는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공개모집 시 답례품 품목 및 공급업체 평가항목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며, 많은 정보제공 및 희망모집을 위한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진병영 함양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수도 있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의 큰 역할을 맡아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밝은 미래에 큰 축이 될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 모두 “고향사랑기부제는 우리군 발전에 큰 기여가 될 제도라 생각한다.”며 “큰 역할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본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함양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찌감치 제정하였으며, 관내 및 타 지역 농협,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홍보 리플릿을 비치하고 현수막 게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 또는 자기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시 100%,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자치단체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055-960-4231, 42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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