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거창지사(지사장 이중규)는 2012년 5월 최초 시행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이용자가 총 8만3천명을 넘어선 가운데, 우리 거창지사에서도 현재까지 117명이 전월세(59명/34억원), 의료비 (51명/19억원), 장제비(4명/2,630만원), 재해복구비(3명/1,760만원)을 대부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택 전‧월세보증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를 받은 사례 매월 120만원씩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A씨(64세)는 연립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보증금에 대하여 은행에 대출을 문의했으나, 기존 대출금의 한도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고민하던 중 국민연금공단에서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부해 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를 알게 되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로 기존 금융권 대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본인이 받는 연금액의 2배 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A씨는 1000만원 주택 전‧월세보증금을 대부받아,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현재 받는 연금액으로 매월 상환 중이며,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령 수급자에게 급한 목돈이 필요한 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주택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금을 대부하여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다만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는 금융 사각지대에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제도이다. 고령의 연금수급자인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하고, 사채 등 고금리 이용 상황에 노출될 위험 또한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고,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으며 신용등급을 따지지 않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는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국민연금만의 특별한 수급자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는 용도와 신청기한, 대부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용도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주택 전‧월세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대부 가능하다.대부 최고한도는 1,000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 가능 하다. 즉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000만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이중규지사장은 국민연금이 “연금 수급자에게 ’평생월급‘으로 자리매김하였듯이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가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연금 수급자에게 든든한 벗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또는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문의 국민연금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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