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용운)는 11월22일을 시작으로 12월16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함양군의회 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22일은 개회식과 더불어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제273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2023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생활민원처리반 운영 조례안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소년 꿈드림 바우처 지원 조례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안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산림조합 위탁 동의안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 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읍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취약계층 영세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계획시설(하수도:안의종말처리장, 방재시설:하천)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함양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오는 30일부터 12월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25일간 열리는 2차정례회는 2022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은 안건 심사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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