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함양군 재무과장 주재로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10월말 기준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현황, 각 부서별 체납발생 원인과 문제점, 그간 주요 추진사항, 고액체납자 관리, 이월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함양군은 12월 31일까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분납유도, 예금 압류, 부동산 및 차량 압류처분,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고질체납자에 대한 공매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박윤호 재무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로 납부능력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체납담당자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수확보 및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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