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2 - 1303호통행의 금지ㆍ제한 변경 공고「도로법」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변경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9일 함양군수- 도로의 종류 : 군계획시설도로- 노선명 : 중로2-2호선- 제한의 대상 : 보행자 및 차량- 구 간 : 연밭머리 → 동문사거리(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27-7번지 일원)- 기간 당초 : 2022년 8월 16일(화) ∼ 2022년 11월 15일(화) (00:00~24:00) 변경 : 2022년 8월 16일(화) ∼ 2022년 12월 15일(목) (00:00~24:00)- 변경사유 함양읍성 매장문화재 보존구역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중 경상남도 문화재심의위원의 학술자문회의 결과
추가 발굴조사 의견을 받아 차량 통행의 금지 기간 연장- 그 밖의 사항 ■ 차량통행제한 노선 안내(붙임 참조) ○ 연밭머리 → 낙원사거리 ○ 돌북교 → 두루침교 → 낙원사거리 ○ 돌북교 → 상림 → 동문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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