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 1면당 8000만원 소요   함양군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의 보상가가 턱없이 높은 가격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연정 주변 주차장 확충사업에 상식 밖의 보상가가 지급된 것과 함께 함양읍 용평리 일원에 추진된 지리산함양시장 제3주차장 75면(증설사업 포함) 조성사업에는 60억원이 투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상식 밖의 토지 보상가 평당 90여만원 지급 ‘거연정 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휴게쉼터 등을 확보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서하면 봉전리 일원 3,952m²(1100여평) 규모 7필지에는 9억8000만원 상당의 토지 보상가가 지급됐다. 이는 평당 90만원에 가까운 가격이다. 지장물 또한 보상금액으로 3억300만원이 지급됐다. 함양군의회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해당 사업이 공간 협소로 인한 불편 등의 해소로 관광객 유치 확대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부지 등의 매입 예정가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년 12월 기준 서하면 봉전리 잡종지(보전관리) 5** 지번 3,000m²(900여평)의 총 거래가격은 1억5420만원이며 평당 17만1000여원으로 나타났다. 또 21년 12월 기준 봉전리 답(보전관리) 1*** 지번 1,180m²(357여평)의 총 거래가격은 7000만원이며 평당 19만6000여원으로 확인됐다. 인근 토지 거래가와 비교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보상가가 얼마나 과다 지급됐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보상가를 과다 지급하면서까지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향후 활용방안을 묻는 본지 취재진의 질문에 함양군은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계획해 매입했으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후 국도비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관련 사업 취재 과정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주차장 확충사업 보상현황 세부내역과 감정일자 등을 물었으나 함양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제3호의 내용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퇴직 공무원 A씨는 “함양군에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 구입 한 땅의 정보를 군민들에게 알릴 수 없다는 해당 부서의 처세는 공무원 출신으로써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하면서 “거연정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진짜 숨은 뒷거래가 있으니 감사기관이나 경찰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주문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차장 75면에 총 60억 투입 “함양 땅값은 군청이 다 올렸다” 지리산함양시장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제3주차장 조성사업’은 용평리 일원 1,064m² 규모에 30면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지난 19년도를 시작으로 20년 6월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부지 보상비로 총 22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이후 이를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용평리 일원 1,573m² 규모에 37억7000만원(부지 보상비)을 투입해 45면의 주차장을 증설하는 사업이 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추가로 진행됐다. 즉 75면 조성에 총 60억원의 부지 보상비가 투입됐으며 주차면수로 따졌을 때 1면당 무려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지급되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의 보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양읍 소재 부동산관계자는 “지난 4년간 함양군에서 추진한 도시계획 등 행정에서 보상이 이뤄진 내용을 살펴보면 의아한 부분이 많다”며 “행정이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가보다 다소 높게 지급은 할 수 있다. 하지만 특혜성으로 비칠 수 있도록 보상가를 높게 지급한 곳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거연정 주변 관광지 주차장 확충사업 보상가와 관련해서는 상식 밖의 가격이라고 단정하며 “함양 땅값은 군청이 다 올렸다”라고 지적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두 주자창 사업 모두 감정평가를 거쳐 부지 보상이 진행됐다며 지리산함양시장의 경우 상업지역이라는 특성상 보상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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